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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87조 (調停의 不成立) 조정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84조제3항 또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공연보상금

대법원 2013.11.28 선고 2013나2007545 판례